식당에서 아이가 일을 돕는 것을 보자 ‘아동학대’라고 말하며 그 아이의 부친과 조부모를 때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창경 판사는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2월 8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식당에서 B 씨(34·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 씨(60·남)의 가슴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손님으로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B 씨의 딸 D 양(10)이 식당 일을 돕는 것을 보고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으로 방문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린아이가 식당 일을 돕는 것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흥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식당 업주와 가족들인 피해자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일행까지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아동학대를 걱정했다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그 아이의 부친과 조부모를 폭행한 것은 그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