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서울시, 170명 투입해 톨게이트 합동단속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9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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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단속
체납 차량 적발시 현장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

ⓒ뉴시스
서울시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의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해 170여명의 인력과 차량 47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며 자발적인 납부문화 확산을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과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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