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학대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아니다”라며, 사건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경계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 씨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분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이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2심 판결문에서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법원이 이를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로 보고 내용 검토조차 하지 못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며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씨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자신뿐 아니라,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발달장애인이나 요양원의 노인들이 학대를 당했을 경우, 우리처럼 증거를 찾아냈더라도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못한 채 사건이 묻혀버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왜곡되거나 오해된 부분을 바로잡고,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같은 달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주 씨 부부는 지난 2022년 9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B 군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 씨를 고소했다. 당시 이들은 아들의 이상 행동에 의심을 품고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고, 녹취에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밉상이네” 등 교사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은 공론화된 이후,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적 지도인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인지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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