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단속’ 경찰 매달고 15m 달린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11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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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단속 경찰을 매달고 15m를 역주행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7)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 5분경 서울 구로구 일대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주행하다가 교통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됐다.

하지만 이 씨는 멈추라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경찰을 매단 채로 15m가량 운전을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경찰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 씨는 지난 1월 기소됐고 지난 4월 열린 두 차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나쁘지만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토바이#역주행#단속#경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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