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이용자 331명, ‘유심 해킹’ 손배소 추가 참여…580명으로 늘어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13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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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집단소송 맡아
1인당 위자료 100만원 책정
1차 249명 이어 2차 331명 추가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민사소송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5.05.27. [서울=뉴시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민사소송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5.05.27. [서울=뉴시스]
SK텔레콤(SKT) 이용자 331명이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T에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13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전날 원고 331명은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륜은 지난달 27일 원고 249명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조영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총괄하며 여상원 변호사 등이 함께 법률대리인을 맡는다.

조 변호사는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피해 발생 가능성 자체의 예방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도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T가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해킹 피해 고소·고발인 의뢰를 받아 지난달 1일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지난달 21일 고발인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륜은 지난달 1일에 이어 지난 5일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고소 했다고도 덧붙였다.

대륜 측은 ▲역대 최고 정보 유출 규모 ▲보안 관리 비용을 줄인 점 ▲유심 교체를 위해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은 점 등이 손해배상액을 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륜은 앞으로도 소송 신청자들을 파악해 지속적인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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