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운데)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특례시 지위에 상응하는 권한 확보를 위해 2021년 4월 설립된 협의체다. 현재 △화성특례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 등 5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2일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공동 현안 논의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운영 규약 및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검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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