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배우자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기소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13 17:03
2025년 6월 13일 17시 03분
입력
2025-06-13 17:03
2025년 6월 13일 17시 0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남편 신분증 이용해 서명도 대신…선거법 위반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사전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06.03. [서울=뉴시스]
검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 사무원을 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배우자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고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배우자의 서명을 해 투표용지를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를 해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자신의 명의로도 투표하는 등 총 2번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경제 8단체 “與,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강행…우려 넘어 참담”
5세 보육부담 줄어든다…어린이집 7만원-사립유치원 11만원 추가지원
상반기 마약 밀수 2.6t 적발… 8933만명분 ‘역대 최대’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