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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인 아들 마중 어머니 참변’ 음주운전 20대 “운전 강요” 주장
뉴스1
업데이트
2025-06-14 08:18
2025년 6월 14일 08시 18분
입력
2025-06-14 08:18
2025년 6월 14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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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에서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 운전 벤츠 차량과 충돌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 A 씨(24)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 씨는 최근 경찰서에 출석해 “당시 동승자인 B 씨가 운전을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해당 사고로 숨졌다.
이 사고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발생했다. A 씨가 몰던 벤츠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B 씨와 SUV 운전자 C 씨(60대·여)가 숨졌다. C 씨는 당시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 씨는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면허 정지 중에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채혈 결과,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이었다.
A 씨가 운전한 차에 함께 탄 20대 남녀 3명도 다쳐 치료받았다. 이들은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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