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하동산불’ 70대 농장주 檢송치…“예초기 불씨” 원인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16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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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민가 뒤쪽으로 번지고 있다. 2025.03.21.뉴시스
21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민가 뒤쪽으로 번지고 있다. 2025.03.21.뉴시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농장주 A(70대)씨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산청군 시천면 시천리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31일 산청군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은 CC(폐쇄회로)TV 녹화영상물 분석을 비롯해 목격자 및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관계기관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산불 발생 원인을 수사했다.

경찰은 인부들과 함께 예초 작업을 하던 A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봄철 건조기에 산불 예방 및 초기 진화 조치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창녕군 산불 진화대원 사망 사건 등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 있는 산불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21일 산청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산청군과 하동군에 걸쳐 약 3326㏊의 산림을 태우고 213시간만인 3월30일 주불이 진화됐다.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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