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서울=뉴시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등 혐의를 받는 백모(38)씨는 지난 16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권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지난 13일 백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본인 행위를 제대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일정 기간 후 사회로 다시 돌려보냈을 땐 이번 사건과 같은 결과가 또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사형을 구형해달라는 검찰 주장엔 “피고인의 행위에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하며 “절대 피해자 가족들의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족들이 써낸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가족들이 얼마나 피해자를 아꼈고, 그를 그리워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순 없다. 이 점을 미약하게나마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는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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