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지인 살해’ 60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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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인천의 한 빌라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이 잠을 자던 B 씨가 죽어있었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빌라 내에서 흉기를 발견,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구속했다”며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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