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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꽃게 금어기 앞두고 해상사고 우려…해경, 불법조업 강력 대응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19 10:13
2025년 6월 19일 10시 13분
입력
2025-06-19 10:12
2025년 6월 19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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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발신장치 끄고 야간 은밀 조업
사고 발생 시 구조 늦어 대형 피해 가능성
ⓒ뉴시스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꽃게 금어기를 앞두고 우려되는 불법조업으로 인한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과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꽃게는 21일부터 8월20일까지 두 달간 조업이 금지되는 금어(禁漁)기에 들어간다. 이는 산란기 무분별한 조업을 막아 어족자원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일부 어선들이 이를 무시하고 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야간에 조업을 강행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불법조업 선박은 무단 출항은 물론 항해등도 점등하지 않아 야간 충돌 위험이 크며, 사고 발생 시 승선 인원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고립된 외진 포구나 무신고 출항으로 인해 조업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사고 후 구조 요청이 지연되거나 주변 어선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꽃게 어획량이 줄고 암꽃게 가격이 오르면서 무리한 조업 시도가 예상된다”며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치발신장치 조작, 야간 은밀 조업 등에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꽃게 금어기 동안 해당 어종을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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