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국도 역주행 추돌사고로 1명 숨져…‘음주 의심’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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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23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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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3/뉴스1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3/뉴스1
23일 오전 1시 5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45번 국도 안성 방면 도로를 역주행하던 A 씨(30대)의 그랜저가 SM7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SM7 동승자 B 씨(20대·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결국 숨졌다. A 씨와 SM7 운전자 C 씨(20대)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또 SM7을 뒤따르던 5톤 화물차가 사고를 피하려다가 갓길 옹벽을 들이받으면서 화물차 운전자 D 씨(60대)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이다.

그랜저는 사고 지점에서 4.6㎞ 떨어진 이현 교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입한 후 1차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형사 입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부상해 음주 측정을 진행하진 못했다”며 “그랜저 안에서 술 냄새가 났고, 음주 감지기가 반응한 점 등을 토대로 음주 운전을 의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채혈은 마친 상태”라며 “조속히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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