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아이 굶겨 숨지게 한 친모 “고의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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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2022.11.16. 뉴스1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2022.11.16. 뉴스1
지난 2015년 생후 6일 된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2월 10일 부산 기장군 소재 주거지에서 생후 6일 된 둘째 아이에게 분유 수유를 하지 않고 침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1년 남편과 결혼한 뒤 첫째 딸을 출산했으나, 2014년 11월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도박하는 등으로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첫째 딸은 A 씨 오빠에게 맡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상황에 의한 불안감, 피해자 양육에 대한 부담감,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둘째 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마음을 먹고 저지른 게 아닌 과실치사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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