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대상 ‘관광 불법행위’ 집중단속한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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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가이드-자가용 불법영업 등
도내 6개 기관과 ‘합동단속반’ 구성

제주에서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하다가 자치경찰에 적발되는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하다가 자치경찰에 적발되는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무자격 안내사, 불법 유상 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광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이 적발되거나, 여행업 등록 없이 영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제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영어로 표기된 가격표를 들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불법 영업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1만 원을 받고 불법 유상 운송을 한 34세 중국인이 자치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 무등록 여행업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불법 유상 운송 행위 등이다. 단속은 주요 항만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두 차례 단속을 벌여 불법 유상 운송 1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관광지 82곳을 대상으로 70회에 걸쳐 관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편승한 일부 불법행위가 제주 관광의 신뢰도를 해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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