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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이즈 감염 숨기고 여중생 성매수 50대 전문직 ‘징역 10년’ 구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25 11:20
2025년 6월 25일 11시 20분
입력
2025-06-25 11:20
2025년 6월 25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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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감염 우려가 큰 성병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전문직 5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25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가 과거 청소년 성 매수 전력이 다수 있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아동들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며 범죄를 저질렀다.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전파 매개 행위도 했다”며 A씨 기소 사건 3건을 통틀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6년), 보호관찰(5년) 등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제한 등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A씨는 지난해 여러 차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 여학생들을 불러내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대가를 건네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을 꾀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감염성 성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피임 없이 관계를 맺어 감염병을 전파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현재까지 A씨와 얽힌 피해 학생들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A씨는 앞서 한 차례 결심 공판까지 마쳤으나 수사기관에서 추가 송치된 아동 상대 성착취 범죄 등이 뒤늦게 기소·병합돼 이날 검찰이 다시 구형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과거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폭력은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구형은 다소 과도하다고 느껴진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A씨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어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8월22일 오전 열린다.
한편 광주 여성 인권단체는 “A씨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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