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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아들 왜 때려” 학교 무단 침입해 가해 학생 폭행한 30대
뉴스1
업데이트
2025-06-25 12:54
2025년 6월 25일 12시 54분
입력
2025-06-25 12:54
2025년 6월 25일 1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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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하던 교사 전치 3주 부상…“교권보호위 신고 안내”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구속 검토”
뉴스1DB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며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가해 학생을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 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9시 3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B 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허가받지 않은 채 중학교에 들어가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을 받고 있던 B 군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제지하던 여교사가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B 군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의 아들이 동급생인 B 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학교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며 이날 학교를 찾아 B 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B 군이 A 씨 아들의 손을 아프도록 세게 쥐거나, 복부를 발로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건조물침입죄와 폭행·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B 군과 피해 교사에게 아동학대와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에게는 심리 치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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