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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세 언니 이어 7세 동생도 끝내 사망…부산 아파트 화재 참변
뉴스1
업데이트
2025-06-25 14:46
2025년 6월 25일 14시 46분
입력
2025-06-25 14:27
2025년 6월 25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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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 뒤에도 기계 호흡·의식불명…25일 오전 치료 중 사망
합동감식 결과 “거실 콘센트 부위서 전기적 원인 발화 추정”
24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화재 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크게 다친 어린이 1명이 25일 오전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4시 15분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20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10세 여아 1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고, 7세 여아 A 양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화재 당시 어린이들의 부모는 일을 하러 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양은 24일 오전 8시쯤 호흡리듬이 돌아왔으나 의식이 없었으며 기계를 통해서만 호흡이 가능한 상태에서 25일 오전 끝내 숨졌다.
불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력 78명과 장비 22대를 투입해 신고 접수 19분 뒤인 오전 4시 3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합동감식을 벌인 경찰과 소방은 “거실 내 컴퓨터 등 전자기기 전원선과 체결된 콘센트 부위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불이 시작된 뒤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아파트 화재가 난 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6층 이상 건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가 지어진 1990년대 초반에는 16층 이상 건축물의 16층 이상에만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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