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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사망’ 40대 징역 4년…제한속도는 지켜
뉴스1
업데이트
2025-06-26 15:29
2025년 6월 26일 15시 29분
입력
2025-06-26 13:39
2025년 6월 26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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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6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6시23분쯤 대구 달서구 이면도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시속 20㎞의 속도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가 있는 과속방지턱 앞길을 따라 지나가는 초등생 B군(10)을 들이받은 뒤 정차하지 않고 앞바퀴로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당시 음주, 마약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 방향인 좌측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하는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이 입은 충격과 고통은 크기와 깊이를 헤아리기도 어렵다”며 “유족에게 1억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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