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펀드 1000억 손실 은폐한 신한투증 부장·직원, 징역 3년 ‘법정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5-06-26 17:53
2025년 6월 26일 17시 53분
입력
2025-06-26 17:53
2025년 6월 26일 17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재판부 “전형적 화이트칼라 범죄…죄질 무겁고 변명 여지 없어”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신한투자증권에서 펀드를 운용하다 1000억 대 손실을 숨기기 위해 내부 기록을 조작한 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이 모 씨(50·남)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담당자 조 모 씨(38·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 신한투자증권 자금 1조 2158억 원을 이용해 선물 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려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내부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해외 ETF를 운용하면서 1085억 원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 손익 내역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후 이 씨와 조 씨는 각 3억 4000만 원, 1억 3000만 원가량의 성과급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서 저지른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피해자가 입은 손실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했다.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재판부에서 보기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킬러문항 출제 안했다”는 평가원…감사원 “사교육 받아야 풀어” 기각
與 백승아 “최동석, 과거 부적절한 언행 사과해야…소명할 시간 있을 것”
직장인을 위한 건강한 커피 습관…“이렇게 마시면 더 좋다”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