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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빚 때문에’ 차몰고 바다 돌진, 아내·두 아들 살해 40대 구속 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5-06-27 10:03
2025년 6월 27일 10시 03분
입력
2025-06-27 10:03
2025년 6월 27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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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극단선택 기도…고교생 아들에 수면제 먹인 뒤 범행
본인은 운전석 창문 통해 탈출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생활고와 임금 체불 조사에 대한 압박감으로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40대 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에 따르면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지 모 씨(49)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
지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 아내와 고등학생인 10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다.
지 씨는 카드사 등에 2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경제난을 겪던 중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했다. 남겨진 자녀들이 부모 없이 힘든 생활을 이어갈 것을 예상해 자녀들까지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 씨는 아내와 함께 수면제, 피로회복제를 준비한 뒤 가족여행을 떠난 이틀째 되는 5월 31일 저녁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희석시킨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했다. 1일 새벽 전남 진도 팽목항 인근으로 이동,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채 차를 운전해 바다로 돌진했다.
순간적인 공포심 등을 느낀 지 씨는 홀로 열려져 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그 사이 두 자녀와 아내는 모두 바다에서 익사했다.
지 씨는 육지로 올라온 뒤 구조 활동 없이 현장을 떠났고,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한 가정의 가장인 피고인이 경제난을 이유로 아내와 공모해 자녀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사실에 대해 향후 적정한 국가형벌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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