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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DHD 치료제’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대상 포함
뉴스1
업데이트
2025-06-27 11:09
2025년 6월 27일 11시 09분
입력
2025-06-27 11:09
2025년 6월 27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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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해 6월 펜타닐에 이어 대상성분 확대
펜타닐, 전년 대비 처방량 14%감소…식욕억제제 등 확대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다음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에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포함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이후,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펜타닐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처방량이 14%가량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ADHD 치료제의 경우 병의원 수, 처방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추진 시기와 방법은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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