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던 은행원이 18년 만에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10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28일 횡령사범과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전날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횡령사범인 50대 남성 A 씨는 2007년 국내 한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행정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돼 덜미가 잡혔다.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40대 남성 B 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160억 원 상당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여러 개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와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이 공조 수사로 차량을 미행한 끝에 검거됐다. A 씨는 서울 방배경찰서로, B 씨는 전남경찰청으로 넘겨졌다.
경찰청은 이들을 송환하기 위해 그동안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피의자들의 송환 시기·방법 등을 논의해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정 및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해 검거 및 송환이 성사된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의 사회 구현 및 국제 치안 질서 확립을 목표로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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