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빼돌려 필리핀 도주한 은행원, 18년 만에 강제 송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7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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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횡령사범. 뉴시스
18년 만에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횡령사범. 뉴시스
11억 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던 은행원이 18년 만에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10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28일 횡령사범과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전날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횡령사범인 50대 남성 A 씨는 2007년 국내 한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행정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돼 덜미가 잡혔다.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40대 남성 B 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160억 원 상당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여러 개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와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이 공조 수사로 차량을 미행한 끝에 검거됐다. A 씨는 서울 방배경찰서로, B 씨는 전남경찰청으로 넘겨졌다.

경찰청은 이들을 송환하기 위해 그동안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피의자들의 송환 시기·방법 등을 논의해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정 및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해 검거 및 송환이 성사된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의 사회 구현 및 국제 치안 질서 확립을 목표로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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