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40년 성폭행…사이에 난 손녀까지 욕보인 70대 2심도 ‘25년형’

  • 뉴스1
  • 입력 2025년 6월 27일 11시 23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40년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 난 손녀까지 욕보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985년부터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던 딸 B 씨를 겁탈했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무참히 유린당한 소녀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 씨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70여 차례가 넘는 성폭행 피해가 40년 동안 이어졌다. B 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견뎌야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사이에 난 자신의 손녀이자 딸인 C 양까지 짓밟았다. C 양이 10살이 되기도 전이었다.

40년 동안 견디는 삶을 살던 B 씨는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참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대물림할 수 없었던 B 씨는 비로소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속 기소된 A 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C 양에 대한 범행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 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장기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했다.

1심은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이라며 “그럼에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 4개월)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 씨는 2심에 이르러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독립자금을 주지 않자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마저 버린 범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형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원심 형량 등을 모두 고려해도 1심 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