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HMG글로벌에 발행한 104만여주 무효로
“HMG글로벌, 정관상 외국의 합작법인 아냐…위법해”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 발행으로 보긴 어렵다”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고려아연에 대한 압수색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고려아연이 작년 10월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고려아연 본사 등 총 11곳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3일 서울 종로구 소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04.23. [서울=뉴시스]
영풍 측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 계열사 HMG 글로벌에게 발행한 신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오전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고려아연)가 지난 2023년 9월 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당초 영풍이 처음 제기했으나 이후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원고 지위를 승계했다. 유한회사 와이피씨는 영풍이 지난 3월 7일 이사회를 거쳐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주식 25.42%를 현물 출자해 신설한 회사다.
재판부는 “HMG 글로벌은 피고가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어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HMG 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은 피고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상법 제418조는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다만 현행 상법은 같은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 배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정관은 제3자 신주 배정 대상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한정했는데, HMG 글로벌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려아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 사업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 발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고려아연 측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2023년 8월 30일 현대자동차그룹은 고려아연과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 5%를 인수한 바 있다. 이번 분쟁과 관련된 신주 발행이 이뤄졌고 총거래금액은 약 527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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