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집 골라 금품 강취 후 성범죄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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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수원지법 평택지원.
여성 혼자 있는 주택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유사강간,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0대)에 대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시 50분쯤 평택시 한 주택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 A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10여만 원을 빼앗고, 신체 주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12월에도 평택시 여성 B 씨 집에 침입해 현금 20여만을 강취한 뒤 유사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같은해 9월엔 C 씨 집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200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박 씨는 이 사건 범죄 이전에도 성범죄 등을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했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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