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흡연자 밀친 40대 2심도 무죄…“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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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28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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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와 말다툼하다 밀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5월 4일 경기 이천지역의 한 횡단보도 일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B 씨(62)와 말다툼하며 B 씨 몸을 약 4차례 밀친 혐의(폭행)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담배 냄새를 맡자 혼잣말로 욕했고, 그 말을 들은 B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를 잡아 시비가 붙었다.

그러나 A 씨는 “날 멈춰 세운 건 B 씨”라며 자신의 행위는 “폭력이 있을 것 같고 계속 길을 막아서고 있어서 밀어낸 것 정도의 행위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고, 검찰의 항소로 이뤄진 2심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B 씨는 젊은 A 씨가 자신한테 욕을 했다며 쫓아가 붙잡아 세우면서 유형력을 행사했는데 A 씨는 B 씨 행위가 당황스럽고 싫어서 이를 피하려고 B 씨 손과 팔을 밀쳐낸 것으로 소극적 방어 행위로 보인다”며 “이는 정당방위로서 보이고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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