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도피’ 111억 규모 투자리딩방 총책, 국내 송환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28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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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모티브로 범죄집단 조직, 111억 편취 혐의
필리핀 이민청 상대로 재심 청원했으나 기각
경찰청 전날 필리핀 도피사범 2명도 동시 강제송환

ⓒ뉴시스
필리핀으로 도피한 111억원 규모의 투자 리딩방 사기조직 총책이 28일 국내로 송환됐다. 추방 결정에 반발해 현지 이민청에 재심(이의제기) 청원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투자 리딩방 사기조직 총책 A(26)씨를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국내외 공범 31명(검거 29명)과 함께 영화 ‘종이의 집’을 모티브로 범죄집단을 조직, ‘교수’, ‘베를린’, ‘리우’ 등과 같은 가명을 설정한 후 투자전문가를 사칭했으며,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 199명으로부터 약 1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수배 관서로부터 공조 요청을 접수한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총책 A씨를 포함해 간부 7명에 대해 2023년 8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한편, 한국·필리핀 합동 작전팀을 편성해 집중 추적에 나섰다. 이후 작전팀은 A씨의 추정 은신처를 확보했으며, 지난해 11월 무장경력 10여명이 급습해 A씨를 포함한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조직원 중 2명은 지난 2월과 3월 각각 국내로 강제 송환됐고, 2명은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서 추방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은 A씨를 전날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할 예정이었다. 다만 A씨가 추방 전날인 지난 25일 현지 변호사를 통해 필리핀 이민청을 상대로 재심 청원을 하며 송환이 지연됐다. 경찰청은 “필리핀 이민청은 재심 이의 신청 기각을 결정하고 이를 변호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추방 재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해 A씨 송환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날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41)씨와 우리은행 횡령사범 C(57)씨 등 필리핀 도피사범 2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B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도금 규모 160억원 상당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여러 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도피 생활 10년 만인 지난 3월, 현지 파견 경찰과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의 공조로 차량 미행 끝에 검거됐다. B씨 송환을 끝으로 전라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C씨는 2007년 우리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돼 이민청 수사관들에 덜미를 잡혔고, 약 18년에 걸친 도피행각이 마무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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