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30일 다시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2회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 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개의 안건에 관해 우선 논의한다.
올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상고심 절차 등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법관 대표들은 6·3 대선에 미칠 정치적 영향 등을 우려해 결론을 내지 않고 대선 후 추가 의논하기로 결정한 뒤 속행기일을 30일로 지정했다. 온·오프라인 병행이었던 지난 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된 안건 5개도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 안건 중에는 △대법원의 절차 진행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 표명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재발 방지 촉구 등이 포함됐다. 당시 안건을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렸고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회의를 대선 이후에 하기로 결정했다.
총 7건의 안건이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국법관대표회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다. 다만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이미 중단한 만큼 별다른 결론 없이 회의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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