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체인력 고용 시 월 12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신한금융·대중소상생재단, 총 200만원 지원금 추가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올해 대체인력 고용한 기업 대상
13일 인천 중구 월미공원에서 열린 프라임·명지 한마음 가족운동회에서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와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2025.06.13. [인천=뉴시스]
고용노동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대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신한금융그룹이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6개월이 되면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최초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게 된 업체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부원산업이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46명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올해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했다.
김윤수 부원산업 대표는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가 우리와 같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이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고,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이어야 한다.
특히 대체인력을 2인 이상 채용했더라도 기업당 최초 사례 1명(200만원 한도)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신청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육아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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