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후박나무 100여그루 껍질 벗긴 50대 “약재로 먹으려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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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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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무차별적으로 벗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남성은 약재로 먹기 위해 후박나무 껍질을 벗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벗긴 혐의를 받는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17일 성읍리 지역 임야에서 수십 그루의 후박나무 껍질이 벗겨져 있다는 내용을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주변 토지주 등 탐문 수사, 통신 조회 등을 거쳐 수사 시작 10일 만인 지난달 27일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는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후박나무 껍질을 벗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요법에서 후박나무 외피는 약재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계 당국은 나무 의사를 통해 껍질이 벗겨진 부위에 황토를 바르는 방법으로 응급 처치를 완료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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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치경찰단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앞으로 피해 규모를 재차 확인하는 한편, 추가 범행 등 여죄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관련자 조사와 추가 증거자료를 보강하는 등 더욱 면밀하게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박나무#껍질#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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