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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려견 물림 사고 소송에…법원 “치료비 전액·위자료 200만원 배상”
뉴스1
업데이트
2025-07-02 11:21
2025년 7월 2일 11시 21분
입력
2025-07-02 11:21
2025년 7월 2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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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옆집 주민의 개에게 공격받아 자신의 반려견이 부상을 입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반려견 물림 사고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남편과 사별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를 걱정한 자녀가 반려견을 선물했고, A 씨는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해 가던 중 자녀마저 세상을 떠나 남은 가족이라곤 반려견이 유일했다.
그런데 옆집 주민이었던 B 씨가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개를 풀어놓았고 그 개가 A 씨의 반려견을 공격해 등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80만원의 비용을 들여 반려견에게 봉합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본인과 반려견의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 씨를 대리하여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육체적·정신적 교감을 가진 반려견을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와 반려견의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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