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미성년자와 성관계…경장 구속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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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A 경장을 이날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인천 자택에서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근 A 씨가 소속된 지구대를 압수수색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달 A 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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