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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잔소리해” 술집 업주 살인미수 70대, 항소심도 실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7-02 14:58
2025년 7월 2일 14시 58분
입력
2025-07-02 14:57
2025년 7월 2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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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술집 업주가 잔소리를 한다며 흉기를 꺼내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미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1시 50분께 충남 부여군 B(64·여)씨가 운영 중인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먼저 퇴근할 테니 술은 더 마시고 계산만 먼저 해달라”고 말하자 잔소리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앞서 A씨는 범행 1년 전 지인에게 채무 문제로 빼앗긴 차량을 찾아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200만원을 빌로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앞서 2009년 저지른 살인미수 등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유사하며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1심에서 판단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할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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