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맛비가 주춤한 25일 대구 수성구 팔현파크골프장을 찾은 동호인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6.25.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70세 이상 고령층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이른바 ‘노실버존(No Silver Zone)’ 골프장 규정을 차별로 보고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최근 경기의 한 골프장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며 회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5월 해당 골프장에 갔다가 ‘70세 이상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진정인은 나이 탓에 차별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골프장 측은 “(골프장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특히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입회를 불허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규정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봤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 1901명 중 940명(49.4%)이 70세 이상이었는데, 발생한 안전사고 22건 중 70세 이상이 피해자인 경우는 3건(13.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과 나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또 골프장 기존 회원의 경우 70세가 넘더라도 회원 자격이 소멸하거나 중단, 갱신되는 등 절차가 없어 골프장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골프장 측에 시정 권고와 함께 고연령 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회원과 함께 부담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가 1991년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에는 고령 인구의 건강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나이에 따른 신체 쇠약 고정관념은 과학적으로 반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도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인권위는 65세 이상의 회원가입을 거부한 서울 강남구의 한 스포츠클럽에 “고령자가 체육시설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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