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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파타야 한인 살인’ 3명에 2심서도 사형·무기징역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5-07-02 16:41
2025년 7월 2일 16시 41분
입력
2025-07-02 16:41
2025년 7월 2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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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명 무기징역·2명 징역 25~30년…16일 2심 선고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39)가 지난해 9월26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6/뉴스1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40대 일당 3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와 B 씨(40)에게 각각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강도살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C 씨(27)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A 씨에게는 무기징역, B 씨에게 징역 30년, C 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 씨(35)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B 씨는 D 씨의 시체를 훼손하고 D 씨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D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공모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진지한 반성은 커녕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의 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3명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A·B 씨에게 사형을, C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선고 공판은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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