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4500개 터주고 1조 8000억 돈세탁 도와
뉴스1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조직에 가상계좌(입금 전용 임시계좌)를 공급한 결제대행사(PG사)가 금융감독원과 검찰, 경찰에 공조수사로 최초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보이스피싱 운영조직 등에 가상계좌를 공급한 PG사를 최초로 적발해 4명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운영 조직 등에 가상계좌를 유통한 결제대행사의 실질 대표와 유령법인 명의 공급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영업 전무와 직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PG사는 유령법인 4개를 공급받아 가상계좌 판매대행사로 이용해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조직 등을 가맹점으로 모집하고 가상계좌를 제공, 가상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운영조직에 가상계좌 4565개를 공급해 약 1조 8000억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하게 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해 32억 5400만 원 상당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전액 박탈하고, 가상계좌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결제대행사 운영상의 문제점과 감독 필요 사항 등을 금융당국과 공유해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