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 측, ‘친이모 횡령 사건’ 불기소 처분에 항고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3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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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박 측 “56억 중 28억 사용…그루밍 범죄”
친이모 측 “남겨진 유산 안정적으로 유지 중”

뉴시스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50)의 미국 재산을 관리해온 친이모가 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유진 박 측 대리인 및 한정후견인이 검찰에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인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유진 박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친이모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수사를 재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고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측은 “이번 사건은 2015년 3월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던 피해자 유진 박에게 친이모가 전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넘기는 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것에서 비롯된다”며 “당시 피해자의 매니저(현재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 중)가 이 과정에 깊이 개입하였으며. 고발인 측은 이를 단순 강요를 넘어선 장기적 심리 통제와 ‘그루밍’ 형태의 구조적 착복 범죄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A씨가 유진 박의 미국 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한 채 일부 이자만을 지급하며 자산 사용을 제한해 왔다며 이로 인해 한국 법원이 선임한 한정후견인은 실질적인 후견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지난달 29일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들이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진 박 측은 A씨가 유진 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원 상당의 재산을 허락 없이 관리하고, 이 가운데 28억원가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유진박의 예금으로 미국에서 연금보험을 가입했는데, 수익자로 A씨 본인과 자녀를 지정하는 등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유진 박의 어머니가 2015년 사망한 후 남겨진 유산은 약 305만 달러(한화 약 42억원)였다”면서 “현재도 310만달러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진 박은 세계적인 음악 명문인 미국 줄리아드스쿨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8살에 입학, 13살 때 뉴욕 링컨센터에 데뷔하는 등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명성을 떨쳐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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