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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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3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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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뉴스1
인천지방법원/뉴스1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석방돼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는 지난달 26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여성 유흥업소 실장 A 씨(30)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달 16일 예정된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2개월)은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A 씨는 1심 선고 이후인 작년 12월 31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세 차례 구속 기간이 갱신됐다.

A 씨는 2023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당초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작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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