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직원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협박한 복지협회 임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News1
남녀 직원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협박한 복지협회 임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제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결혼 안 하면 각서 써라”…궁합 들먹이며 결혼 압박
A 씨는 2021년 3월 24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한 복지협회에서 경영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부하 직원 B 씨와 C 씨에게 “결혼하라”고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너네 음양 궁합이 잘 맞아”,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각서 써라” 등의 강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 각서 안 쓰면 사무실에서 못 나간다”며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 결국 B 씨는 강제로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러한 발언은 사실이나, 강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재판부 “퇴사 압박은 강요…의무 없는 행위 시켰다”
설 판사는 “B 씨와 C 씨는 직장동료 사이였을 뿐이고, (A 씨가) 피해자들에게 ‘퇴사’ ‘사표’ 등을 언급하며 각서를 작성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상사라면 향후 어떤 업무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충분히 있다. 또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본부장실에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해 이 같은 각서를 받아낸 것을 고려하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고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직장을 퇴사했다. A 씨는 징계를 요구하는 피해자 친척을 찾아가 징계 신청 철회도 압박했다”며 “다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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