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신생아 방치…경찰, 친모 상대로 수사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4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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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수사 중

뉴시스
생후 2주 된 갓난아기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4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생후 2주 된 아이를 홀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시원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기를 구조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치료를 마친 아기는 바로 퇴원해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아기를 방치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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