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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조 사우나 이용권 1만4000장 팔아 6400만원 챙긴 40대 남녀
뉴스1
업데이트
2025-07-04 14:45
2025년 7월 4일 14시 45분
입력
2025-07-04 14:45
2025년 7월 4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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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검찰 “범행 수법 대담” 징역 4~5년 구형
ⓒ News1 DB
위조한 사우나 이용권 1만4000장을 정상 상품권인 것처럼 판 40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와 B 씨(45·여)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 등은 올해 3월 말 지역 한 사우나 명의의 사우나 이용권과 회원권 1만 4000장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우나 이용권도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이들은 해당 사우나의 이용권을 실제와 비슷하게 교묘히 위조, 실제 이용권인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속였다.
위조 사우나 이용권 판매금은 6400만 원에 달했다.
사우나 관계자는 이용권을 내고 사우나를 이용하는 고객이 갑자기 늘어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양육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꺼번에 이용권을 판매하면 티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생활고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자백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범행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에게는 징역 4년을, B 씨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0월 23일 광주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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