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술 더 마셔…부산서 ‘술타기’ 첫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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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4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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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전경. 뉴스1
부산경찰청 전경. 뉴스1
음주측정방해죄 일명 ‘술타기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음주 측정 방해 혐의 피의자가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이달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A 씨(50대)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 4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현장을 벗어나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셨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1시 35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A 씨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고 전 CCTV 영상 등을 통해 A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술타기 금지법은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경우 징역 1~5년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 운전에 대한 엄정 수사로 국민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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