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음주사고 후 술 더 마셔…부산서 ‘술타기’ 첫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5-07-04 23:54
2025년 7월 4일 23시 54분
입력
2025-07-04 19:21
2025년 7월 4일 19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부산경찰청 전경. 뉴스1
음주측정방해죄 일명 ‘술타기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음주 측정 방해 혐의 피의자가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이달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A 씨(50대)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 4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현장을 벗어나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셨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1시 35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A 씨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고 전 CCTV 영상 등을 통해 A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술타기 금지법은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경우 징역 1~5년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 운전에 대한 엄정 수사로 국민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표절 의혹’ 이진숙 지명 철회-‘갑질 의혹’ 강선우 임명 강행 수순
50대 남녀 임금격차 2배로…퇴직 여성, 저임금 일자리로 밀려나
전공의, 수련 환경개선 등 새 요구안 제시…대화 급물살 전망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