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일 입장문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6일 오후 5시 20분경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올 3월 18일 석방 이후 120일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저희가 사전에 공개하기가 어렵다”며 “공개가 되면 피의사실 공표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핵심인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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