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환급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발표로 번호이동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SK텔레콤은 5일 위약금 면제 여부와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개시했다. SK텔레콤의 온라인 서비스 ‘T월드’ 홈페이지 및 앱, 전국 T월드 매장, 고객센터에서 환급 여부 및 환급액·환급예상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4월 19일부터 이달 14일 사이에 번호이동을 했거나 할 예정인 SK텔레콤 고객이다.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며 환급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한 계좌로 환급된다.
다만 해킹을 이유로 해지한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한 것이기 때문에 4월 19일 이후 새로 약정을 체결했거나,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는 위약금 면제에서 제외된다. 이동전화와 인터넷TV(IPTV) 및 초고속인터넷의 결합상품 역시 면제 대상이 아니다. 결합상품은 각 서비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위약금 환급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위약금 면제가 발표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쟁탈전이 과열될 조짐을 보인다. 실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을 대폭 상향해 오히려 돈을 받고 번호이동을 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일부 대리점은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 나중에 내 인생이 털리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내거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5일 SK텔레콤 가입자는 4268명 이탈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의 가입자는 각각 1709명, 2062명 늘어났다. 최근 잠잠해진 SK텔레콤 이탈 현상이 다시금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에 따라 3년간 최대 7조 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손실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말경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최대 매출의 3%까지 부과될 수 있어, 최대 5300억 원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