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서명 순서 ‘총리→국방장관→대통령’ 뒤죽박죽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7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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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김용현 ‘사후 선포문’ 공범 적시
“尹, 외신에 ‘계엄 선포 정당’ 거짓 홍보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3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후에 작성된 ‘사후 선포문’은 서명 순서조차 ‘국무총리→국방부 장관→대통령’으로 뒤죽박죽이었다는 것이 특검 수사로 확인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25.7.2.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된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모의해 사후 선포문을 만들었다”며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6일 한 전 총리로부터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 출력물을 전달받은 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있는 별도의 표지를 사후 제작해 두 문건을 합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하 직원이 표지에 서명을 받으러 다니게 했는데, 한 전 총리를 먼저 찾아가 서명받은 후 김 전 장관을 찾아갔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이튿날 윤 전 대통령도 이 표지에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같은 달 8일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문건을 만들었다는 점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던 걸로 하자”고 말했다. 10일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며 승인하면서 이 문건은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실 해외언론 공보 담당 비서관에게 두차례 전화해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PG(프레스 가이드) 전파를 지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허위 공보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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