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일 구속심사·10일 내란 재판…법원 일반차량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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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8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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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인근 다수 인파 몰릴 가능성…일부 출입로 폐쇄
법원 경내 집회·시위 금지…사전허가 없는 촬영 금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5.7.7/뉴스1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5.7.7/뉴스1
오는 9일과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오후 8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법원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청사 인근에 다수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대비한 것이다.

법관 등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일부 진출입로는 폐쇄되고 출입시 보안검색이 더 강화된다.

법원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일절 금지된다. 집회나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법원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할 수 없다.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급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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