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이 동반 사직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동대표의 반복된 갑질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 “더는 버틸 수 없었다”…9가지 ‘갑질’ 열거
지난 3일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는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붙었다. 이 안내문은 관리사무소 직원 일동 명의로 작성됐으며, 현재는 게시판에서 회수된 상태로 알려졌다.
해당 안내문은 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며 확산됐다.
직원들은 안내문에 “입주민과 공동체를 위해 일해왔지만 일부 동대표들의 지속적인 문제로 더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9명 전원이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9가지 문제를 언급했다. ▲모욕적 발언과 언어폭력, 위협적인 태도 ▲비상식적이고 비전문적인 업무 지시 ▲직원 채용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명예훼손 및 신뢰 훼손 발언 ▲근로계약과 예산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 ▲입주민 민원에 대한 무시 및 책임 회피 ▲휴가 일정에 대한 자율성 침해 ▲과도한 업무 부담과 반복적 보고 요구 ▲부당한 책임 전가 등을 주요 항목으로 열거했다.
■ 온라인 반응 엇갈려…“갑질” 비판부터 “양측 입장 봐야”까지
해당 안내문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동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직원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냐”, “저 정도면 갑질을 넘은 폭력이다”라며 동대표 측의 행동을 비판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면 “직원 측 주장만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입대의 “문제 제기 없었다”…직원 주장 반박
논란이 커지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 씨는 뉴스1에 “사직 전까지 직원들로부터 별다른 문제 제기를 들은 적 없다”며 직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A 씨는 “갑질 사례를 말해줬다면 조치했을 것”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상 근로자는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고 조사 의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일방 결정’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 임금을 3% 인상했다. 상여금은 직원별 임금 차이로 생기는 금액 격차를 맞추기 위해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울산 북구청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을 바탕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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