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교육청에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공문 발송”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8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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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6.3
숙명여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의 ‘2025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한 대학의 장은 해당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숙명여대 교원양성위원회는 김 여사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및 석사 학위 취소로 인한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 미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자격 취소 신청을 의결했다.

숙명여대는 앞서 3일 국민대로부터 접수된 김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공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달라고 회신했다.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숙명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조에 따라, 타 기관의 학력 조회 요청 시 정보 주체의 동의서가 있을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의서 없이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2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에 한해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숙명여대는 “국민대 측이 정보 주체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하거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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