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거짓 정보 기사화하면 법적 조치
고문변호인단 법률 검토…법적 대응
화성시청 전경
경기 화성시가 일부 언론의 허위·거짓 정보 유포 같은 근거 없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고소·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화성시는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기사화한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8일 밝혔다.
일부 언론이 ‘익명 제보’ ‘전언’ 등의 형식을 내세워 공직자에 대해 근거가 부족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는 데, 이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가짜 뉴스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화성시는 판단하고 있다. 이미 내부적으로 고문변호인단과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실제 허위·거짓 정보 유포 등 가짜 뉴스를 유포한 최근 일부 언론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이어 명예훼손, 공갈, 협박, 업무방해 등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함께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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